【재결요지】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불공평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하여야 함에도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위탁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 13 사회복지법인 000을 0000어린이집 신규위탁업체로 선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13 사회복지법인 000을 0000어린이집 신규위탁업체로 선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9. 12. 15. 0000어린이집 신규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하고, 2010. 1. 13. 000보육정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신규위탁운영체로 신청한 2개의 사회복지법인(000, 0000)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사회복지법인 000을 신규위탁운영체로 선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규위탁운영체 선정 심의를 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000 시설장 내정자 000이 보육정책위원 000가 운영한 00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동인의 둘째아들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000 위원은 해당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고, 심의 과정에서 000 위원이 심사기준과 근거도 없는 00구청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게시된 청구인 시설장 내정자에 대한 악성비방의 인터넷 게시물을 타 위원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시설장내정자에 관한 자격을 문제 삼아 청구인의 위탁체 선정에 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개진함으로써 심의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존재함으로 청구인에 대한 보육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관계법령에 의한 제척대상 위원이 없고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시 000 위원이 언급한 사회복지법인 0000 시설장내정자 000에 대한 법적, 도덕적 건전성에 관한 부분은 심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000 위원이 인터넷에 게시된 유인물을 배포한 적은 없고, 다만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에 게시된 선고유예에 관한 판결문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것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을 얻은 사회복지법인 000이 선정된 만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0조2
나. 2010 보육사업 안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다.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9. 12. 11. 0000어린이집 전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000 사회복지재단 재위탁 신청포기와 관련하여 2009. 12. 15. 신규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인 사회복지법인 0000와 사회복지법인 000이 0000어린이집 신규위탁운영체 공모에 응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 13. 보육정책위원인 000 등이 참석한 2010년 제1회 000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0000어린이집 신규위탁운영체로 사회복지법인 000을 선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2. 3. 피청구인이 201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위탁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0조의2 제1항은 위원의 제척대상으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의 신규위탁체 공통심사기준에는 운영체의 공신력(10점)으로 위탁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동안 운영체의 법령위반 및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체 및 시설장(예정자)의 운영의지, 자질 및 전문성(30점)도 포함되어 있다.
(나) 우선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000을 신규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쟁적으로 위탁업체 선정 신청을 한 청구인으로서는 선정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선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여 신규위탁업체 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에서는 해당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 있어 신규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000의 시설장 내정자 000이 1999. 5. 1.부터 2003. 6. 30.까지 000 위원 운영의 00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으며, 동인이 000 위원 둘째 아들 청구 외 000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보육정책위원의 제척 사유로서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 위와 같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이 사건 신규위탁운영체 선정에 보육정책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고 어려운 경우 즉 위원이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해당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000 위원과 000 시설장 내정자 000 사이의 기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회의록에 보면 000 위원이 선정된 “000” 시설장 내정자 000의 경쟁상대자인 청구인의 시설장 내정자 000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수차 피력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000위원의 참여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탁업체 선정이 공정성을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위법ㆍ부당함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청구인의 신규위탁업체 선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 이미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보육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탁업체 선정취소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ㆍ시행한 후 선정취소 및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